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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100만원 대상 확인 및 신청 하기

작년 12월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에 2021년 27일에 지급이 되었고, 이번에 2차는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1월 6일부터 지급이 된다. 그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확인

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수도권에서 집합 금지(지속)를 받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등.

▶ 비수도권에서 집합 금지(지속)를 받은 유흥업소 등.

▶ 수도권에서 집합 금지(완화)를 받은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실외 겨울 스포츠, 파티룸 등.

▶ 비수도권에서 집합 금지(완화)를 받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파티룸 등

▶ 수도권에서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동산,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등

▶ 비수도권에서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 판매 홍보장 등

 

※ 위의 업체 중에서 작년 12월 27일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됨.

 

②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이번에 받음. (최대 4개의 사업체에 대해 받을 수 있음.)

 

신청 하기

대상자를 확인 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1월 6일(목) 신청 가능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1월 7일(금) 신청 가능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 1월 10일(월) 신청 가능

 

 

방역지원금 3차

대상 확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신청 시기

2022년 1월 17일에 지급

 

방역지원금 4차

대상 확인

2021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

신청 시기

2022년 1월 24일에 지급

 

 

방역지원금 5차

대상 확인

2021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

신청 시기

2022년 2월 10일에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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