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선지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1차 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55만 개 업체이다.
2차 대상
새롭게 손실보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금액
지난해 4분기 250만 원 + 새해 1분기 250만 원을 합쳐서 500만 원이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신청 시기 및 접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
- 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
-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
- 2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
문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자신의 신청할 수 있는 날짜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잊지 마시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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