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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방역 대책 세부 내용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국내 전체 감염자의 50%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방역 대책이 새롭게 시행이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가 7일이 되고, PCR 검사도 우선 검사 필요한 사람만 선별 검사소에서 먼저 할 수 있다.

 

선별검사소
선별 검사소

 

코로나 방역 대책 변화

확진자 격리

기존

접종 유무 관계없이 10일 격리

변경

  • 접종 완료자는 7일 격리
  • 미접종자는 10일 격리(7일 + 3일간 자율 격리)

 

※ 접종 완료자란 부스터 샷 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

 

밀접 접촉자 격리

기존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일 격리

변경

  •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자가 격리 면제,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및 6~7일 차에 PCR 검사
  • 미접종자는 7일 격리 및 6~7일 차에 PCR 검사

 

 

 

재택 치료 동거인

기존

  • 접종 완료자는 7일 자가 격리 후 수동 감시
  • 미접종자는 17일 자가 격리

변경

  • 접종 완료자는 7일 자가 격리 후 수동 감시
  • 미접종자는 14일 자가 격리

 

PCR 검사

기존

선별 진료소 등에서 방문자 전원 PCR 검사

변경

  • 60세 이상, 우선 검사 필요군 PCR 검사
  •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나오면 PCR 검사

 

※ PCR 검사 우선 검사 필요군(확인 방법) : 역학적 연관자(검사 요청 안내 문자), 의사 소견자(의사 소견서), 감염 취약시설(재직 관련 증명서류), 신속항원검사 양성(양성 결과 검사 키트)

 

 

 

 

일반인이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으나, 동네 병·의원에서는 50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새로운 오미크론 방역 대책에서는 검사가 일반인은 유료가 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일 때에는 방역 패스로 24시간은 인정을 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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