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관광업 소기업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들도 임대료 감면을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 대상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2022년 2월 7일에서 3월 6일까지입니다.
- 지급은 2022년 2월 14일에서 3월 31일까지입니다.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 대상은 관광업종 소기업입니다.
- 지원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 신청은 2022년 2월 14일에서 2월 28일까지입니다.
- 지급은 2022년 2월 21일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대상은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 상가 입점상인입니다.
- 지원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은 상반기까지의 수도요금을 50%를 감면합니다.
- 지원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 '민생지킴 종합대책'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위의 지원과 감면 혜택을 잘 살펴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01.27 - [시사] - 서울시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10만원 지원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10만원 지원 신청
서울시에서 방역 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1월 17일부터 방역물품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10부제 신청은 1월 26일로 끝나고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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