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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및 신청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총급여가 3600만 원이 안 된다면, 국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 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대상 유의 사항

◆ 직전 연도(2021년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2020년 1월 ~ 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그러므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021년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녀도(2021년 1월 ~ 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2020년 1월 ~ 12월) 소득은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021년 1월 ~ 12월) 소득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보기

미리 보기 기간은 2월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주말은 제외)

1단계

가입을 원하는 은행 앱에 접속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은행 앱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3단계

필수 동의서 4종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 장력 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미리 보기 신청이 완료되었고,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에 옵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요일부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성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고,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더해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을 받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5부제 가입 

5부제-가입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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