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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근로자 1일당 5만 원을 지원받으며,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돌봄
코로나 가족 돌봄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 자격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

1일당 5만 원 지원을 하며, 근로자 1인당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0만 원)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입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
신청 서류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신청인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신청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가족정보동의서
가족 정보 활용 동의서

 

 

2022.03.29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및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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