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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번 2분기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일 ~ 7월 1일까지입니다. 심사 후 지급 개시는 7월 20일입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인 경기도 거주 청년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청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

2022년 6월 2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 내 출생자 (만 24세)

 

 

 

주민등록 초본 요건

  • 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 본
  • 발생일 / 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 사유 포함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자만 제출)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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