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는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모든 조건에 충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이고 연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은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할 때에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요건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자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클릭을 통한 바로 연결 신청
서면 안내문
-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바로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로 연결 신청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에 일반 신청
더 궁금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콜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04.22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계산 필수 입력 내용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계산 필수 입력 내용
2022년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급액 산정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은 배우자, 부양자녀 수,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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