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는 근로 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안내문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클릭 → ② '모바일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④ 신청 완료
QR 코드(서면 안내문)
① 서면 안내문 QR 코드를 스캔 → ② '모바일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④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서면 안내문)
① 서면 안내문 QR 코드를 스캔 → ② '모바일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④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서면 안내문)
① 서면 안내문 QR 코드를 스캔 → ② '모바일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④ 신청 완료
전화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으면 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ARS 전화(1544-9944)
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③ 신청 1번 → ④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⑤ 동의하고 신청 1번 → ⑥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 입력 #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맞으면 1번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①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③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클릭하고 신청
더 궁금한 내용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상담전화 1566-363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04.27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금액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금액 확인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금액에서 10% 차감해서 받게 되므로 정기신청 기간에 하시
happyspir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