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 위기사유
지원 기준
위의 기준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 일반 재산 기준 완화 >
< 금융 재산 기준 완화 >
지원 내용
대상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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