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 등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제출서류 등은 아래의 글을 살펴보세요.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의무 및 경비율 적용이 다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업종코드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버, 과세사업자 : 업종코드 921505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 면세사업자 : 업종코드 940306
- SNS마켓 : 업종코드 525104
- 공유숙박 : 업종코드 551007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로 신청을 하고, 인적시설 물적시설이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로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유숙박 업종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 업종은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및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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