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입니다. 지급일은 6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이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시기는 3월에 신청한 것은 2023년 6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9월에 신청하는 것은 2023년 12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을 선택하고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도 안내문에 나온 순서대로 인터넷 또는 ARS 전화를 통해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청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코너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가구유형에 맞는 소득 요건 충족과 전 가구원 소유 재산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 단독 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 전세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50%만 지급이 됩니다.
2022.07.22 - [분류 전체보기] -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재산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