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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kr 2022년 1분기 신청 자격, 신청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속 지급이 6월 30일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1월 1일 ~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 손실은 받은 사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입력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자격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

손실보상-대상시설
손실보상 대상시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고,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7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보상-신청기간
신속보상 신청기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하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 희망 사업체)

신속보상-온라인-서류
신속보상 온라인 제출서류(예외적인 사업체만 필요)

 

오프라인 신청

각 대상별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속보상-방문-서류
신속보상 대상별 방문 서류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확인요청 또는 확인 보상을 7월 5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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