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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2022년 2차 추경에서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소위원회에서 여야 논의 중입니다. 국회에서 5월 말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2차 방역지원금처럼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370만 업체입니다.

 

소상공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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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 사입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곳은 추가로 더 지원금을 받습니다.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원 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업종별 특성과 업체별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으로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처럼 국세청 과세자료로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도 바로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산정방식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을 합니다.

 

지급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폐업한 5만 개 업체에 대해서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5월 말에는 통과가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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