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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줍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2년 9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14개 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기존 대출 정보를 잘 알고 문의를 하면 좋습니다.

 

저금리-로-홈페이지
저금리로 홈페이지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022년 8월 29일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차주

 

대환 대상 채무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입니다.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해당
  •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대환 취급 기관

14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022년 9월 말부터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은 11월부터, 케이 뱅크는 12월부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토스 뱅크

 

< 취급 기관 연락처 >

저금리-대환-취급-기관
저금리 대환 취급 기관

 

대환 세부 내용

8.5조 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을 해 줍니다. 

  • 한도 : 개인기업 5천만 원, 법인 기업 1억 원
  • 상환 :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 (1~2년 차) 최대 5.5%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 2.0%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1% 고정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저금리-대환-서류
저금리 대환 서류

 

 

신청 일정

2022년 9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 한 달 간은 5부제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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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신청 일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전 신규 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또는 (저금리로. kr) 접속을 하셔서 확인하세요.

 

대환 신청 → 대환 심사 →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 기존 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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