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업종코드 921505)' 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튜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튜버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 (과세사업자)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 복식부기 의무자 : 1억 5천만 원 이상
- 간편 장부 의무자 : 1억 5천만 원 미만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기준경비율 적용 : 3천6백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 3천6백만 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 복식부기 의무자 : 7천5백만 원 이상
- 간편 장부 의무자 : 7천5백만 원 미만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기준경비율 적용 : 2천4백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 2천4백만 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 장부 대상자 :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안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이고,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이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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