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만 8세 이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 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양육을 위해 부모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3명이면 각각 1년씩 3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육아휴직 급여 방문 및 우편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 급여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 급여 신청서 제출
- 급여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 지급요건 확인,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야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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