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 주택이 되거나, 상속주택을 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종부세 특례 적용을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2 주택 종부세 특례 신설
대상
아래의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1세대 1 주택자입니다.
- 일시적 2 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상속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특례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기본공제 : 2022년 14억 원(특별공제 3억 원 포함), 2023년 이후 12억 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2022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조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 세제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합니다.
< 일시적 2 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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