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 말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입니다.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대상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 ~ 120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대환대상 채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2.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3.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 여신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대환 프로그램 내용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 (자행, 타행대환 공통)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 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용(신협, 농협, 수협, 신림 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대환 취급 기관
- 비은행 → 은행 대환
- 은행 간 대환
-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
신청 방법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대환 신청하기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 법인 소기업 및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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