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 되어 의무 격리를 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에 격리 해제된 격리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확진일 경우 10만 원, 가구 내 2인 이상 확진일 경우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 후 격리 기간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며, 아래의 대상자들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격리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존처럼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 필요)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필요)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한다.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메뉴 선택한다.
- 맞춤 안내 조회를 한다.
- 조회 결과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을 선택한다.
-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을 선택한다.
-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 동의 후 신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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