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 되면 의무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의무 격리를 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가 된 사람은 "정부 24"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합니다. 시행은 7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회사로부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며, 아래의 대상도 제외입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접속 후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확진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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