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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소득감소 조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위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1 ~ 5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심사 없이 지급을 하지만, 신규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직종에 상관없이 소득감소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

대상은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자격 조건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연소득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중에서 1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조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 ① 2021년 3월,② 2021년 10월, ③ 2021년 10월, ④ 2021년 11월, ⑤ 2019년 월평균 소득, ⑥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1개를 선택해서 합니다.

 

▶ 증빙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 내역 등에서 1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020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부여됩니다.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국세청에 2020년 소득에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이며, 현장 방문 신청은 6월 27일(월)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접속 후 PC에서만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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