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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 사적모임 4인, 영업제한 밤 9시까지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기존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적 모임은 전국이 동일하게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종류에 따라서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거리두기-식당
거리두기 강화 - 식당

 

거리두기 방역 지침

적용시기

  •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16일간)

 

사적 모임

  •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식당·카페 등에서 사적 모임을 4인까지 가능하다.
  •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포장과 배달은 가능도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 3그룹 : 영화관, PC방, 공연장, 멀티방 등
  • 3그룹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기타 :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 (기타)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품,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약 13만 개소

 

 

 

행사와 집회

  •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없다.
  •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학교 등교 

  • 초등학교 1, 2학년 : 매일 등교
  • 초등학교 3~6학년 : 3/4 등교
  • 중, 고등학교 : 2/3 등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다시 멈추고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었다. 이제 다시 코로나 확산 위기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맞이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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