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이고, 하반기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다. 소득 요건에서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다. 재산 요건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 자격으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및 기타 요건을 확인을 해야 한다.
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기타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반기 신청)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신청 안내문을 받는 경우)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격 요건을 확인 후에 인터넷 신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을 한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확인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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