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한 후에 부양자녀수와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본인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액-계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1.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다.
  2. 복지 이음 코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한다.
  3.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부양자녀 수'를 입력한다.
  5. 신청자 소득총액, 배우자 소득총액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입력한다.

 

 

지급액 계산 예시

단독 가구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천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1,385,000원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2천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231,000원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천5백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2,456,000원 / 자녀장려금 700,000원
  • 부양자녀 2명,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2천5백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1,012,000원 / 자녀장려금 1,316,000원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2천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2,572,000원 / 자녀장려금 700,000원
  • 부양자녀 2명,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3천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1,143,000원 / 자녀장려금 1,268,000원

 

가구원 합계 재산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경우에는 위의 산정 금액에서 50%만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을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위의 산정 금액에서 10%를 제외하고 받습니다.

 

 

2022.04.28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온라인 및 전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온라인 및 전화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는 근로 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

happyspirit.tistory.com

 

2022.04.07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방법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1인 확진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확인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후

happyspir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