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한 후에 부양자녀수와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본인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다.
- 복지 이음 코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한다.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부양자녀 수'를 입력한다.
- 신청자 소득총액, 배우자 소득총액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입력한다.
지급액 계산 예시
단독 가구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천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1,385,000원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2천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231,000원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천5백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2,456,000원 / 자녀장려금 700,000원
- 부양자녀 2명,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2천5백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1,012,000원 / 자녀장려금 1,316,000원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2천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2,572,000원 / 자녀장려금 700,000원
- 부양자녀 2명,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3천만 원 경우 : 근로장려금 1,143,000원 / 자녀장려금 1,268,000원
가구원 합계 재산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경우에는 위의 산정 금액에서 50%만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을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위의 산정 금액에서 10%를 제외하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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