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이 발생한 사람 중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2022년 12월 중으로 지급이 되며,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에서 35%만 지급이 됩니다.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완화가 되어서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의 완화가 되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금액에서 50%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며, 지급은 2022년 12월 중으로 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을 하며, 2023년 6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분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에서 10%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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