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이 5월 29일에 통과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은 지급 대상 확정을 6월 중으로 하고, 지원금 지급은 7월 중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입니다.
지급 시기
6월 중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중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 ~ 100만 원입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1인 가구(40만 원) / 2인 가구(65만 원)
3인 가구(83만 원) / 4인 가구(100만 원)
5인 가구(116만 원) / 6인 가구(131만 원)
7인 이상 가구(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 한부모
1인 가구(30만 원) / 2인 가구(49만 원)
3인 가구(62만 원) / 4인 가구(75만 원)
5인 가구(87만 원) / 6인 가구(98만 원)
7인 이상 가구(109만 원)
※ 보장시설 입소자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위의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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