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신청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지원대상 2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입니다.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신청 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증명 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 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지원 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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