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낮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편 신청" 또는 "일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로 안내문 등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일반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니어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더 궁금한 내용은 상담전화 1566-3636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2022.05.01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지급액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지급액 및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9월 말까지이지만 올해에는 8월 말까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50만 원, 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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