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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서류, 계산 및 신고기간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우자 공제, 자녀, 현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금액에 따라 10% ~ 50%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공제는 공제의 합계 중 공제 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현금)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수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2,000만 원 이하 :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 20%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됩니다.

 

 

 

 

세율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 ~ 5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상속세-세율
상속세 세율

 

 

신고기한 및 서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만약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 공제 명세서

상속세-신고기한-서류
신고기한 및 서류

 

 

상속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후, "세금 모의계산" 클릭하고 상속세 간편 계산 또는 자동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계산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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