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이 '0원' 사업체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도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한다면 600만 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자 중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체는 아래의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1-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선택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2.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필수 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3.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 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필수 서류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 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2020년 ~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주민등록등본(필수), 2020년 ~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4.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필수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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