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제출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본인의 신청 유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체육관
소상공인 체육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등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확인지급-제출서류-1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1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주민등록 초본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등

확인지급-제출서류-2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2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 상향지원 유형 (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 상향지원 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확인지급-제출서류-3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3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①, ②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행정명령 이해 확인서

확인지급-제출서류-4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4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③, ④

  •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지급-제출서류-4-1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4-1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2.06.24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2022년 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2022년 2차 추경이 5월 29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전세·노선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이 됩

happyspirit.tistory.com

 

 

2022.06.23 - [분류 전체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및 재산 기준 완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및 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에서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31일까

happyspir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