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본인의 신청 유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등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주민등록 초본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등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 상향지원 유형 (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 상향지원 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①, ②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행정명령 이해 확인서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③, ④
-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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