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이 2022년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여부 확인에서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금액
개별 업체별 연매출액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신청 일정
다수 사업체 신청은 6월 2일부터 시작되고, 확인 지급 신청은 6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 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제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가능
이의 신청
대상자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 기간
2022년 8월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제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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