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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마이카 신차, 중고차 대출 조건 및 금리

"신한 마이카 신차 대출"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은행 방문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2022년 8월 3일 기준 최저금리는 5.07%, 최고금리는 5.67%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신한 마이카 신차 대출

신청대상

자동차 판매업체와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 19세 이상이며, 직업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입니다.

  • 급여소득자 (6개월 이상 재직 중) 
  • 사업소득자 (1년 이상 사업 영위 중)
  • 연금소득자

 

대출한도

고객님의 연소득 범위 내 신차 최대 6천만 원이고, 중고차는 최대 4천만 원입니다.

  • 차량 판매 가격 범위 내 최소 3백만 원부터 가능
  • 서울보증보험의 산출된 한도 이내에서 심사 후 결정
  • 만 25세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의 최대 80%까지 가능

 

 

 

대출금리

2022년 8월 3일 기준으로 기준금리(3.07%), 가산금리(2.60%), 우대금리(0.60%)로 최저금리는 5.07%이고, 최고금리는 5.67%입니다. 

 

< 우대금리 최대 0.6% >

  • 서울시 노후 공해차량 지자체 확인서 제출 시 적용 가능 : 0.5%
  • 다자녀(3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0.1%
  • 제휴사 감면 금리 : 0.1%
  • 딜러 추천 시 : 0.1%

 

신청서류

< 신차 대출 신청 시 > 

  • 자동차 : 매매계약서 등
  • 대형 이륜차 : 매매계약서, 제2종 소형 면허증 등

 

< 중고차 대출 신청 시 >

  • 자동차 :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대형 이륜차 : 매매계약서, 폐지 증명서, 제2종 소형 면허증 등

 

< 대출실행 후 제출 서류 >

  • 자동차 : 대출 실행 이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최초 등록된 대출 신청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 대형 이륜차 : 대출 실행 이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최초 등록된 대출 신청차량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대출기간

거치기간은 없으며, 신차 최대 10년이고 중고차 최대 5년입니다.

 

상환방법

원금분할상환(대출받은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함)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있으며,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신한 마이카 전용 상담센터 1577-9561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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