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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장소 및 사진 규격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본인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해야 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1년 기간 내에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하면 됩니다.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대상자

적성 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가가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면허 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신청장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적성검사 갱신 시 신체검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주기 및 기간

운전면허증 아래에 본인의 적성검사, 면허 갱신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 실시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 실시

 

2종 운전면허 면허 갱신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 실시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 실시

 

준비물

1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비치)

 

※ 단, 당일 신체검사 대신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2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 사진 규격 >

운전면허-사진
운전면허 사진 규격

 

사진-안내
사진 안내

 

수수료

1종 적성검사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6,000원

 

2종 면허 갱신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과태료 및 처벌

1종 적성검사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 갱신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고, 면허 갱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쥐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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