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는 1세대 1 주택자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준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납부기간
종합부동산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액을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와 "손 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음에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제도
신청 대상
1세대 1 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 1세대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 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납부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납세 담보 >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
토지, 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 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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