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방식이 2022년 7월 11일부터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 코로나 확진자 모두에게 지급하던 방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1인 확진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확진일 경우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기간
확진자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직장인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있으며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소득기준 증빙자료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들어가셔서 '보조금 24' 선택 로그인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지원금 개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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