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3월 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에게만 7일간 의무 격리 통지를 보냅니다. 동거인의 의무 격리는 없어지고 수동 감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대상
코로나 확진을 받은 후 보건소에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으로 받은 사람이다.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 월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에 위 격리일 수를 곱하여 지원한다.
※ 지금은 확진자만 의무 격리 7일을 하므로 위의 1인 금액 488,800원(14일 기준)에서 244,400원 정도를 1인 확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신청 방법
시기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장소
확진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필요)
방법
격리 해제 후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한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은 위의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그리고 아래의 경우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더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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