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최대 금액은 45,000원이며, 5일 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45,000원이며 5일 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총 45,000 × 5 = 225,000원까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①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유급휴가 제공을 받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통장 사본 ⑤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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