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영아기 '첫 만남 이용권'이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영아 수당'은 신설되는데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 대상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
- 금액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 바우처
-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 시기 : 방문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영아 수당 신설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 금액 : 월 30만 원
- 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 지급 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매월 25일)
- 신청 시기 : 2022년 1월 5일부터
아동수당
- 대상 :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 금액 : 매달 10만 원 현금 지원
- 방식 :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 연중 상시 지급 (7세 미만), 이번 연령 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는 2022년 4월 5일부터 지급
※ 4월 지급 시에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기 : 2022년 2월 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신생아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위의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대되면서 신생아 출생이 지속적으로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1.12.24 - [시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 및 지급 날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 및 지급 날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기본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먼저 27일과 28일에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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