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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 및 지급 날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기본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먼저 27일과 28일에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6일부터 지원받는다.

 

방역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1차 지급 대상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파티룸 등

2차 지급 대상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여행업, 숙박업 등 11월과 12월 평균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영업제한받은 소상공인들과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들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

1차 지급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약 70만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서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 홀수는 27일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가능
  • 짝수는 28일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가능
  • 29일부터는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

2차 지급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 확보 후인 2022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줄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급 금액

모든 사업장마다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여러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4개 사업체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최대 400만 원)

 

지급 신청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을 하면 당일에 지급을 받습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도 신청자에 한해 1곳당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이 금액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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