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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2022년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낮아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
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

(현행) 500만 원 ~ 1350만 원 차등 공제 → (개편) 5000만 원 일괄공제

 

<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현행) 소득 점수제(등급별) → (개편) 정률제(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률을 적용)

 

<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현행)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 (개편)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월 14,650원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개편)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 자격기준 강화 >

(현행)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개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 과표 재산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개편)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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