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 대상자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서면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22.04.18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서류 및 신청기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서류 및 신청기간
코로나 확진으로 의무 격리를 하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현제 1인 확진 격리일 경우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의무 격리가 없어지는 5월 23일부터는 코
happyspirit.tistory.com
2022.04.08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방법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최대 금액은 45,000원이며, 5일 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후 3
happyspir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