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5천만 원 무이자로 최장 10년을 대출해 줍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대상자들은 서류를 준비해서 빠르게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 조건
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며,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1인 가구 전용 주택은 60㎡ 이하입니다. 한도는 5천만 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받은 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시중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상담 신청 후 자산 심사 등을 받고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 서류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증빙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대상은 주거취약계층으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 부부합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 자산 3.61억 원 이하
이주비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주비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리 >
기존 주택에서 보증금 5천만 원되는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빠르게 신청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2023.03.13 - [분류 전체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신청
2023.02.20 - [분류 전체보기]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