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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5천만 원 무이자로 최장 10년을 대출해 줍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대상자들은 서류를 준비해서 빠르게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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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 조건

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며,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1인 가구 전용 주택은 60㎡ 이하입니다. 한도는 5천만 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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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받은 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시중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상담 신청 후 자산 심사 등을 받고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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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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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 서류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증빙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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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지원 대상

대상은 주거취약계층으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 부부합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 자산 3.6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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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주비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주비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지원
이주비 지원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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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정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리

 

기존 주택에서 보증금 5천만 원되는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빠르게 신청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주거-상향
주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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