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제도(연체 전 채무조정)'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에게 적용되었던 이자율 인하가 2023년 3월 13일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
아래에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상이행자 포함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또한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채무자
지원 혜택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자율도 인하가 됩니다.
서류
기본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게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 및 신청자격에 따른 서류들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혜택
신청 비용 면제,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율 인하 등이 있습니다.
서류
기본서류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자격 확인 서류로는 대상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3.02.20 - [분류 전체보기]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2023.01.2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