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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및 신청서류

개인 워크아웃 즉, 채무조정은 소득 대비 금융 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으로 가능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인-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제외-대상
제외 대상

 

지원 내용

①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을 합니다. ②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을 합니다. ③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합니다.

 

개인-워크아웃-1
개인 워크아웃 1

 

개인-워크아웃-2
개인 워크아웃 2

 

개인-워크아웃-3
개인 워크아웃 3

 

신청 서류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①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②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③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신청-서류
신청 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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