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상은 기본 공제대상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 즉 증빙서류를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에서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단,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②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③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보청기 구입비는 포함됩니다.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은 포함됩니다.
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포함됩니다. 단, 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입니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포함됩니다.
⑦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용은 포함됩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를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할 때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에 대한 영수증 명칭과 발급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발급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기관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 안경점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판매처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 영수증 ▶ 판매처, 임대처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 산후조리원
<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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