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잘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기본 서류
1.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을 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4.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입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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