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1분기 신청으로 공단에서 직접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등은 1월 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리신청을 받는 "일반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은 3월 31일까지 받습니다.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자금 지원
< 소공인특화자금 >
대상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 0.6% 변동금리입니다. 한도는 1억 원이며, 시설지원은 5억 원입니다.
< 성장촉진자금 >
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 0.4% 변동금리입니다.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
대상은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금리는 2.0% 고정금리입니다.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대상은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 0.6% 변동금리입니다.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신청 기간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접수는 2023년 1월 2일(월) 9시 ~ 1월 6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상시접수를 합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중에 별도 공고를 합니다.
신청 접수는 운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시설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도 방문신청입니다.
대리 자금 지원
< 일반자금 >
대상은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 0.6% 변동금리입니다. 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 성장촉진자금 >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 0.4% 변동금리입니다. 한도는 1억 원입니다.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상은 장애인기업입니다. 금리는 2.0% 고정금리입니다. 한도는 1억 원입니다.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상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입니다. 금리는 2.0% 고정금리입니다. 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상은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금리는 2.0% 고정금리입니다. 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상은 업력 3년 미만 청년 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입니다. 금리는 2.0% 고정금리입니다. 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9시 ~ 3월 31일(금) 18시까지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상시 접수를 합니다. 1분기 자금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접수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용,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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