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1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운전 자금은 최대 1억 원, 시설 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일 9시 ~ 1월 6일 18시까지입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입니다. 자금용도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이 있습니다.
지원 금리 및 한도
2022년 4분기 기준 연 4.13%입니다. 2023년 1월 10일 기준금리 변경 예정으로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입니다. 단, 운전자금은 연간 1억 원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
소공인 특화자금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9시 ~ 2023년 1월 6일(금) 18시까지입니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자금 용도에 따라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운전 자금 >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 자금 >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신청 서류
소공인특화자금 작성 서류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시설투자계획서",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자가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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